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제5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미분양관리지역은 지난달 5곳(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에서 6곳으로 늘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천475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1만5천786가구)의 28.35%를 차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