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연일읍 일대 강변 공터
캠핑카 수십 대 빽빽이 들어차
취사 행위에 쓰레기 투기 횡행
인근 주민들 각종 냄새·소음에
고통받고 있지만 단속 잘 안돼
시 “진입로 높이제한 등 조치에도
불법행위 줄지 않아” 고충 토로

4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의 공터에 캠핑카와 카라반이 주차돼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포항지역의 형산강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나들이객들의 낚시·야영·취사 행위와 쓰레기 투기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일대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강을 향해 계속해서 떡밥을 던져댔다. 형산강변 공터에는 대형 캠핑카 수십 대가 주차돼 있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먹는 모습도 보였다. 주변에는 플라스틱병과 이불, 베개, 과자봉지 등의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시민 최모(50·남구 효자동)씨는 “지난 주말에도 산책하러 나왔다가 캠핑하는 사람들이 여럿이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을 봤다”며 “음식물 쓰레기 등을 가져가지 않고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형산강 주변을 찾는 ‘차박족’과 캠핑족 시민들도 증가했는데,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강변 오염이 심화하고 있다.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과 생선가루 같은 미끼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이러한 행태를 제지하거나 단속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들은 “각종 냄새에 소음으로 도무지 살 수가 없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된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형산강 일대를 하천법에 따라 낚시·야영·취사 등의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각종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4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포항·경주 경계에서부터 형산강 말단까지 9.5㎞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포항·경주 경계에서부터 연일대교·섬안다리 중간까지 5.2㎞ 구간은 취사·야영·캠핑 금지구역이다. 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에서부터 신부조장터공원까지의 0.2㎞ 구간은 야영·캠핑이 가능하고, 취사만 금지된 상태다.

이러한 조치에도 이를 어기는 시민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는 상황이지만, 포항시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지난 2개월 동안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취사를 하거나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속을 펼친다”며 “캠핑카 등의 대형차량이 해당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로에 높이 제한틀을 전면적으로 설치했지만, 그래도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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