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비하 발언 둘러싼 분쟁
검찰, 작년 연말 ‘혐의없음’ 처분

‘구의원 비하 발언’을 둘러싼 달서구청장과 구의원간 맞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4일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이신자 달서구의원의 쌍방 고소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의원 비하 발언 논란은 지난해 1월 이 구청장이 행정복지센터 연두 순방에서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구의원은 당시 구청장이 “씨부려 가지고”라고 발언했다며 달서구의회 발언과 구정 질문을 통해 구청장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이 구청장은 “시비 걸어 가지고”라고 발언했다며 이 구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이 구의원을 고소했고 이 구의원도 이 구청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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