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5천억원+α’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밝혔다. 더욱이 유 부의장은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리한 국채 발행’에 대해선 “(15조원) 그 정도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정부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종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친 후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민주당은 3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안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 3~4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홍 의장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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