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인위치정보의 즉시 파기와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했다. 특히,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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