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 말도 탈도 많은 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느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검증에도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 위장전입, 해외 연수 중 육아휴직 등 걸쩍지근한 문제들이 논란이 됐다. 결정적인 문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수사의 실질적 책임자를 뽑는 후속 인사가 문제다. 악마는 디테일(Detail)에 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장남의 이중국적 취득 등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거나 사과해야만 했다. 2015년 미국 연수 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수당까지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불법행위인 위장전입 사실도 드러나 사과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책임자로서의 도덕성에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

결정적인 문제는 ‘야당의 비토권 거세’로 위태로워진 무소불위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 장치다. 그게 거꾸로 걱정됐는지, 여당 청문위원 중에는 ‘내부 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수처장의 중립의지를 꺾기 위해 특정 성향의 수사 간부들을 포진시켜 처장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감시하려는 의중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금부터가 문제다. 공수처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차장과 부장 등 중간간부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과제다. 이념 편향적 ’법 기술자들’의 포진을 막아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도 꼭 1년 전인 지난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썼다. 공수처장이 제아무리 올바로 끌고 가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 정말 큰 사달이 난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위헌제청’ 심사에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나. 지난해 2월 19일 야당 의원 108인이 신청한 위헌심판 청구는 1년 가까이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오늘도 적지 않은 수의 법률가들이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12·16조를 들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