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마’선거구 공석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
이윤형 동구의원 사퇴서 제출
“선거구 대표 일꾼 선출해야”
“선거비용 수억원 소요 반대”
기초의원들끼리 찬반 공방

기초의회 의원의 사퇴와 사망 등 궐석에 따른 재보궐 선거 실시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주장과 “수억원에 달하는 재보궐 선거 비용을 1년 정도 임기의 기초의원 선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 동구의회는 이번 주 국민의힘 이윤형 의원에 대한 사퇴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지역구인 신천·효목동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방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구의원을 유지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해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역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했다”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직을 3번 연임했고 그동안 공부도 많이 했다. 구의원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지역을 위해 마지막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사장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대구 동구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갖고 문제를 논의했다. 사퇴서의 빠른 처리에는 공감했지만, 재보궐 선거 실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빈 자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 동구의회의 A의원은 “3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선거비용이 혈세 낭비라는 입장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선거권을 무시할 수 있는 처사라는 입장이 팽팽하다”고 전했다.

경산시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5일 경산시의회 ‘마’ 선거구(동부동, 중앙동,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 김봉희 의원이 사망하면서 재보궐 선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보궐 선거를 찬성하는 국민의힘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오는 4월 7일 실시한다”면서 “원론적으로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의회든 선거구를 대표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것인 만큼 인구수, 선거비용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궐 선거를 반대하는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해당 지역에는 2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수억원이 들어가는 보궐 선거를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직을 사퇴하는 대구 동구의회 이윤형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대구 중구의회 신범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하면서 당선을 조건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비난을 산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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