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합금지 형평성 논란에
동 시간대 9명 이하 조건 허가
노래연습장 등도 개선점 검토

정부가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 등의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방역 체계를 개편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조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하고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을 달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부처는 앞으로 관련 협회나 단체들과 만나 현재 방역 상황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이를 토대로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손 반장은 “방역 위험성 평가는 시설 및 행위의 특성이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보고 있다.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집합금지, 운영제한 부분을 조금씩 완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겨우 (확진자) 감소 추세로 진입한 현 상황이 빠르게 유행 축소로 가속하도록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지난 4일 전국 1천여 곳의 헬스장이 영업금지를 어기고 ‘오픈시위’를 벌였다. 또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집합제한·금지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번재판소에 청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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