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에서 콜라병을 세우고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증거로 압수된 골프채 1개 몰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연설하는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 5m 거리에서 간장을 담은 1.5ℓ 페트병을 길바닥에 놓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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