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용어는 군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으로 지칭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문제를 겪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잡지나 음반, 영화, 아이디어 상품 제작 비용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아 실제로 만들어지는 사례도 나온다. 크라우드펀딩에서 한 방식인 대출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며, 개인간 직거래 방식 금융 서비스(Person to Person 금융)이라고 해서 ‘P2P 대출’이라 부른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 온라인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사자는 P2P 대출로 만나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하던 사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돈을 주고받는다는 데서 P2P 대출은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꾸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금조달방법이 되고있다.

금융위원회가 21일 크라우드 펀딩의 발행한도를 현재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투자대상 사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화제다. 크라우드 펀딩이 시장을 활기차게 하는 자본조달방식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