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 승객 탑승 거부하는
운전기사에 폭언·폭행 빈발
도내 형사 입건 사례 6건 중
포항서만 4명이나 발생
경찰 “불법, 엄정대응할 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미착용 승객이 탑승을 거부하는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전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53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한 택시 운전기사 B씨(67)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후 자신의 거주지인 포항시 남구 대이동으로 향하던 도중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격분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 것은 맞지만, 절대 때리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증언과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뿐 아니라 경북 곳곳에서 이 같은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두고 다툼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빚어진 갈등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모두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중에서는 포항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경산과 영천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에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마스크를 착용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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