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반발한 포항시민의 상경시위가 그저께 청와대 앞에서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포항지진 피해금액 지원 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로 지원 한도를 규정한데 대한 반발 시위였다.

포항시민이 지진피해 보상과 관련해 거리에 나선 것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원인이었다. 정부사업 수행과정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공식적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피해보상을 둘러싼 특별법 제정도 2년이나 질질 끌면서 겨우 성사했으며 그 내용도 포항시민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했다.

최근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또 한번 포항시민을 실망시켰다. 정부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인데도 피해구제는 70%만 하고 그나마 유형별로 지원한도를 제한한 것이다. 지난 6일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것도 이런 독소조항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14조에는 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에는 피해금액 지원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로 지원 한도를 제한한 것은 특별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정부가 포항지진과 관련해 취해온 과정은 소극적이며 무책임하다. 이런 측면에서 포항지진과 관련한 포항시민의 분노는 정부가 키워왔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호남에서 포항지진과 같은 지진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2017년 11월24일 포항지진 발생 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현장인 포항시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이 안심할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진 발생 3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나 피해 보상은 물론 특별법조차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산자부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구제는 또 다른 마찰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청와대가 해결의지를 직접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