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최장 30일간
행안부, 관련 법률 입법 예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체납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납세 능력자의 3회 이상 지방세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개정안은 ‘이중과세’의 논란을 막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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