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한도 지정은 지역 차별이자 특별법 위배
주민 의견 반영 때까지 시행령 거부 강력 투쟁 벌일 것”
市, 제 3차 피해구제심의위 참석 “실질적 지원금” 촉구

포항범대위 집행위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가 오는 11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상경 시위를 가진다.

이와 관련,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 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만약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제3차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은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형별 지원한도와 피해액의 70%만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안)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활한 피해구제신청 접수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시장은 또 포항지진특별법 제18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지원)에 근거해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사업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2021년 국가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 5명 중 다수는 시행령에 포함된 유형별 한도 설정 및 피해금액의 70%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피해 주민들이 단상을 점검하는 등 심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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