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사용후핵연료 보관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소재지인 경북 울진군,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로, 현재 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이 없어 지역의 원전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관련 보상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방사능 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조차 부과하지 못했다. /장인설기자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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