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가 도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의 상담과 적합성 평가를 담당한다.
 
이번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은 도내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승·하차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가운전에 필요한 차량용 보조기기는 제외된다.
 
지원 기기는 승·하차 보조기기 8종으로 리프트, 이동(회전)시트, 사이드서포트, 멀티리프트, 자동문, 경사로(램프), 체어토퍼, 하이루프 등이다.

이외에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해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 장치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등록장애인 지체, 뇌 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로 시설입소 장애인은 제외된다.
 
보행성 장애 중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만 해당하며 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은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을 말한다.
 
1인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 이상, 차상위계층 30% 이상, 차상위 초과자 50%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하며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담당 시·군청 해당 부서에 확인한 후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한 후 절차를 거쳐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정보는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유튜브 영상 또는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http://gbatc.daegu.ac.kr), 센터(053, 850-5800~4)로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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