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명단 고의 누락 혐의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당시 신도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제출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 가담이 경미한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에서 첫 확진자(31번)가 나온지 이틀 후인 지난 2월 20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100여명의 신도를 누락한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들의 명단 삭제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교인 100여명 중에는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 대구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신천지교회 간부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인 명단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범행을 주도한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한 이후 이들과 공모한 대구교회 간부 3명을 특정해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