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6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58·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유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에서 자가용을 운전해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동구 경대로까지 약 3㎞를 운전했다. 그는 송년회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 의원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사고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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