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채택된 건의안은 올해 냉해 등 재해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률은 낮아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대표발의한 현시학 부의장은 “올해 NH농협손해보험의 약관 개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률이 80%에서 50%로 낮아지고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수령한 사고농지일 경우 자기부담할증이 부과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기능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상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청송군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손해보험에 발송할 예정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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