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나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등의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전국 일반·전문대 중 40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총 4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강의 기회 상실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을 채용해 올해 9월부터 강의를 개설하면 교육부가 평생교육 강좌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6월 5일 오후 5시까지 강좌 개발, 운영 계획, 강사 모집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 등은 6월 중 심사평가를 거쳐 빠르면 오는 7월께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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