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난으로 무더기 해고”
근로자측, 부당한 조치 ‘호소’
병원측은 “통상적인 일” 해명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지역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계약직 근로자 50여명에 대한 계약이 만료된 것과 관련,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 측은 병원의 경영난을 겪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고 병원 측은 계약 만료에 따른 적법한 조처라고 일축하고 있다.

1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계약직 근로자 50여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대상은 임상병리사 10여명, 간호조무사 20여명, 조리원 21명 등 50여명으로 알려졌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경영난을 겪는 병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계약직 근로자는 “지난달 중순 병원 측으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병원 경영난으로 인해 계약직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 측은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이번과 같은 무더기 계약직 해고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던 조리원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선지급금으로 지원을 받은 것도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재정적인 부분은 큰 부담이 없다”며 “통상적으로 계약만료시 한 달 전에 6개월을 더 연장하거나 계약 만료 통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점병원 지정 당시 근로 계약자들에게 관련 업무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들 중 감염을 우려해 스스로 휴업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이들이 일하지 않았지만, 급여의 70%에 대한 휴업수당을 계약만료 전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만료 통보는 노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조처이고 경영난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