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빠르면 10일부터 시작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 상품권
경북도 내달 29일까지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후 1~2일내 지급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다음 달 초부터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 대구시는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경북도는 4월 1일부터다. <관련기사 5면>

대구시는 2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이 빠르면 4월 1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며 30일자로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긴급 생계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50만원, 2인 세대 60만원, 3인 세대 70만원, 4인 세대 80만원, 5인 이상 세대 90만원 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45만9천여 세대다.

△1인가구(50만원 지원)는 직장가입자 5만9천118원, 지역가입자 1만3천984원 △2인가구(60만원)는 직장가입자 10만50원, 지역가입자 8만5천837원 △3인가구(70만원)는 직장가입자 12만9천924원, 지역가입자 12만1천735원 △4인가구(80만원)는 직장가입자 16만546원, 지역가입자 16만2천865원 △5인가구이상(90만원)은 직장가입자 18만9천63원, 지역가입자 19만2천89원이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 정부 및 대구시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가 있는 세대,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 간이고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방문신청은 4월 6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시스템(http://care.daegu.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세대원수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세대원수에 따라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한다. 50만원은 정액형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을 등기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수령할 수 있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도 회생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향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생존자금과 취약계층 고용 특별 지원 대책 등 추가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 하루나 이틀 뒤 긴급생활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북에 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지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시·군별로 관련 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신청이 몰리면 구역, 연령, 아파트 단지를 나눠 접수하거나 출생연도별 5부제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북도의 긴급생계자금은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가구에 50만∼80만원씩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 지급된다.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이다.

/이곤영·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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