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했다.

복지용구는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로, 미끄럼방지용품이나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현재 구입·대여의 형태로 18개 품목 564개 제품이 등재돼 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내에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한데,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혜택 범위도 넓어졌다. 우선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하는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4개에서 10개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 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배회감지기를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가 이용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됐다.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 중 실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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