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B씨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앰뷸런스로 이송되는 중 운전 중인 대구 달성군보건소 공무원 A(44)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진자가 방역 활동 중인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행위여서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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