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판정 후 공공장소 출입

경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공공장소에 출입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기간중에 외부와 접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공무원과 간호사 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청 공무원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지난 25일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병원에 다니는 간호사 B씨는 지난 19일 확진자와 밀접촉자로 확인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통보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정상 출근을 하다가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튿날에도 병원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 등에 불응하는 행위는 중요 범죄로 간주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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