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시점부터 2주동안 하루 두차례 발열·호흡기 증상 조사
각 시·군에 대책반 설치… 추가지정입원치료병원에 갑압병상 대기
공항 등 中 출발 승객 발열감시 등 감시망 촘촘히… 예방수칙 강화도

대구·경북에 최근 중국을 다녀온 1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스(우한폐렴) 감시대상으로 확인돼 우한폐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우한폐렴을 사스와 메르스에 해당하는 ‘을류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대응책은 흑사병이나 콜레라와 같은 ‘갑류 전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극약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2일 확진자가 중국 전역에서 455명이고 사망자는 9명이라고 발표하는 등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6천여 명의 중국인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에도 27일 현재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는 등 우한폐렴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확진자인 중국인과 접촉한 8명을 포함해 17명이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구시의 경우 능동감시자는 모두 6명으로 지역 보건소 직원이 매일 이들의 증상을 점검하고 보건교육을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지만 기침과 발열 등의 이상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지난 20일 중국남방항공 비행기를 타고 중국 우한시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아 능동감시자에 포함됐다. 또 나머지 2명도 최근 중국 우한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능동감시자에 포함됐다.

경북도의 경우 중국인 확진자와 두번째 확진자인 한국인 등 2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6명을 비롯해 최근 우한시를 다녀온 5명이 능동감시자로 지정됐다.

지난 13일, 19일, 22일 중국 우한시를 출발해 인천으로 귀국한 3명, 21일 2명 등 5명이 기침과 발열로 자진신고를 했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인 확진자의 좌석 앞과 뒤 3열을 포함해 7열의 승객과 승무원, 인천국제공항관계자 등을 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했다.

능동감시대상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조사한다. 능동감시대상자가 우한 폐렴 증상을 보이면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옮긴 뒤, 1차 인플루엔자 검사와 폐 전산화단층촬영검사(CT)를 한다. 1차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2차 검사를 해서 감염 여부를 결정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우한폐렴 국내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 22일부터 도내 시·군과 지역 보건소에 대책반을 설치하고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 중이다.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에 15개 감압병상을 대기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경북도와 대구시는 중국 전 지역이 검역 오염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국 단계에서부터 의심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포항검역소대구국제공항지소와 함께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입국자 발열감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아 감시를 강화하고, 공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심증상과 예방수칙 홍보를 한층 강화했다.

김재동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시민은 폐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절대 먼저 의료기관을 찾지 마시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관할 보건소에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격리 대상은 아닐뿐더러 자칫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길 경북도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악용됐던 허위 신고와 주취자들의 장난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허위신고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자칫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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