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10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재가급여기관 6천623곳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천623곳이다.

지난해 진행된 짝수 기관 평가와 동일하게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며, 결과는 오는 2021년 4월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며,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