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소 등 747곳 대상
23일까지 제조·유통 불법 단속

[경주] 경주시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제조·유통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23일까지 15일간 이어지며 지역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74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의심 영업장 점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자체 단속과 별개로 경북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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