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국적·탈세·갑질 무관용… ‘유죄판결’ 배제 기준 강화
성·아동과 관련해선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처리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4대 분야’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들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검증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장출산 등을 의미하며,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총선기획단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대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 역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사실상 반칙과 갑질 등을 의미한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에도 공천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성·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부적격 기준을)공천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에서 ‘유죄’로 바꿨다”며 “1심에서 판결이 나면 2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공천 부적격자 기준이 나옴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정가에서는 TK의원들도 일부 포함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료 의원 비하, 특정 지역 비하, 잦은 막말 논란 등을 일으킨 TK 일부 인사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