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서 의료행위가 진행 중일 때 의료인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장소에서 의료행위가 진행될 때 의료행위를 하는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승인한 사람은 출입이 가능한데, 이때에도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꼭 받아야 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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