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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 레저행위 27일부터 집중 단속

황영우기자
등록일 2019-10-16 20:11 게재일 2019-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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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 해상 레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달간 수상레저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무면허 조종,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 수검 등을 중점단속한다.

해경은 집중 단속에 앞서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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