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집중단속반 운영
상시 운영 때 적발한 1천594건에
과태료 2억4천700여만원 부과

포항시는 이달 초부터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무단 투기, 혼합배출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 끝나면서 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계획했다.

지난 1일부터 시 소속 단속반원 8명과 시가지 15개 읍·면·동 공공근로인력 90명을 활용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등의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속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9월까지 ‘규격봉투 미사용’ 1천335건, ‘음식물 혼합배출’ 196건, ‘불법소각 및 담배꽁초 등 투기’ 139건 등을 단속했다. 총 1천594건에 대해 과태료 2억4천7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18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조치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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