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비 50% ↓… 은행권 최저

DGB대구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 가입 퇴직연금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 대비 50% 감면하며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적립하는 개인형IRP계좌의 자산·운용 수수료를 오는 9월 1일부터 운용하는 것이 인하 정책의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부 장관 인정 사회적 기업(신규 및 기존가입자 포함)의 경우 오는 9월1일 이후 최초 도래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 50% 감면 적용 △타사 기업형IRP 운용 중 사업자의 DGB대구은행 계약이전 시 기존 타사 가입기간 인정해 장기할인율 적용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가입한 개인IRP의 경우 기존 0.50%에서 가입금액 및 자금성격에 따라 최저 0.24∼0.40%로 할인 시행 등이다. 또 오는 9월1일 이후 비대면(스마트·인터넷뱅킹)을 통한 신규 개인IRP의 경우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각 0.10%포인트씩 추가 인하한다.

이를 고려한 총 추가인하 분 감안시 개인IRP 수수료는 최저 0.04∼0.20%정도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DGB대구은행은 다양한 운용상품 확보와 적절한 수수료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은퇴자금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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