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노동자가 입사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하였습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가요?

△네. 고용보험은 위반행위 내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서 위반행위란 미신고(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와 허위신고(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미신고·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며(합산액 최대 100만원), 허위신고는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2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합산액 최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명당 10만원(합산액 최대 3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산정합니다

-하루라도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가 법정신고기한이며, 과태료 대상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였을 경우 부과대상이므로 1개월 미만은 유예기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진신고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미신고(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자진신고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늦게 하거나, 미제출된 이직확인서 및 이미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되나,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