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이 지난 12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됐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산자위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이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상정됐다. 이와 함께 조만간 발의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공식 발의하면 이들 법안과 함께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산자위 간사인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역시 “지진피해주민들의 염원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 첫발을 땠다.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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