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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금지 법률개정안 제출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8-07-09 16:06 게재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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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도 변호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될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만의 ‘특권’으로 지적받아온 국회의원 겸직 변호사 영업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지난 7일 국회의원이 공무 이외 영리 목적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회의장이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은 제40조 2항에서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목적 행위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비록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해도 개별 헌법 기관으로서 국정전반에 걸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이같은 국회법 규정은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과의 형평성 및 국회의원 윤리규범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요구수준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회의원은 유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도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이은재 의원 등 여야의원 13명은 지방의원들이 편법으로 겸직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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