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수학교에도 일반 중·고교처럼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