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검사 결과 16곳 음용 부적합 판정
약수터·우물서 총대장균 등 기준치 초과 검출

대구와 경북지역 16곳의 약수터와 우물의 수질이 마실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환경부는 대구 4곳, 경북 12곳 등 총 16곳의 약수터와 우물이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달서구 송현동의 매자골3약수터 △달서구 상인동의 원기사약수터 △동구 도학동의 동화사1·2 약수터 등 4곳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또 경북에서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진전샘터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신원약수터 △김천시 부곡동 고성사 △김천시 부곡동 음양수 △상주시 남장동 남장사약수터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신촌약수터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운문면정상약수터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오전약수터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우곡약수터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도동약수터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내전약수터 등 12곳이 총대장균군 검출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등으로 부접합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환경부가 지난해 1~4분기 동안 대구지역 먹는물 공동시설(동일 장소 중복조사 가능) 33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이 적합 판정을, 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18.18%의 부적합률을 나타냈다.

경북지역에서는 167곳에 대한 검사 결과 140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2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15.57%의 부적합률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와 우물 등은 대부분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 등의 미생물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다.

그 원인으로는 주로 계곡의 물이나 지하 얕은 곳에 위치하는 지하수 등을 수원으로 사용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의 경우 주변 오염원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이용객이 증가하거나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주변 오염물이 더 쉽게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사실을 안내판에 기재하고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있다.

이후 주변 오염원 제거 또는 소독 등을 조치한 후에 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시설의 사용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먹는 물 공동시설 맞춤형 관리제`가 도입돼 전년도 수질기준 초과 횟수를 기준으로 기존 6회 검사에서 오염에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횟수를 8회까지 확대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폐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약수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내판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의 음용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지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와 우물 등은 대부분 총대장균군 검출과 일반세균 등의 미생물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전국 먹는 물 공동시설 1천413곳 중 약 32%(수질검사 건수 대비 기준초과 건수)인 450곳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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