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내용을 고려해 1천만~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전체 사업예산은 모두 3억4천100만원이다.
대상 사업은 △민생침해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반부패·청렴인식 확산 △예산낭비 근절 △복지분야 윤리경영 확산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 총 6개 분야로 각 주제에 적합한 사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사업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파급효과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결과는 2월 말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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