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기본은 자산과 소득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상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서 누진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공장용지를 고객이 계속 보유하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공장의 임대소득이 합산돼 최고소득세율(38.5%, 주민세포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공장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자.
시가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시세대로 한다면 1억8천900만원의 증여세(예정신고납부 할인가정)와 6천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시가격(6억7천500만원)으로 증여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7천500만원으로 총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675만원, 취득세는 2천700만원이 된다.
기준시가로 증여할 경우 당장에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총 3천375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산을 분산해서 소득을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경우 고객 가정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고객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약 640만원, 배우자의 사업소득세가 약 1천200만원으로 총 1천8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매년 약 1천160만원씩 절세가 되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상속세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 고객 명의의 재산(부동산+금융자산)은 약 37억원으로 90세(35년후)에 상속을 가정할 경우 자산증가율을 4%만 가정하더라도 재산은 146억원으로 늘어나고 이 경우 상속세는 약 56억원이 계산된다.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 신고납부공제 10% 가정) 하지만 공장용지 증여 후에는 상속재산이 22억원으로 줄고, 90세 상속재산도 87억원 수준이 되므로 총 상속세는 약 30억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 사례에서 보여지듯 상속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발생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될 자녀로서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부유층이 상속세를 준비할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