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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된 아파트 단지내 도서관 왜 안짓나

김상현기자
등록일 2011-07-25 21:35 게재일 2011-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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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기준 300가구 이상 의무적 설치

포항시 경우 79곳 중 단 10군데에 불과

지원없어 문고 운영 힘들어 지자체 요청

“어? 우리 아파트 도서관에 `칼의 노래`가 있었네”

포항시 남구 효자동 SK뷰 아파트에 사는 박충재(40)씨는 `칼의 노래`를 읽으려고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영암도서관을 찾았지만 몇주째 예약이 돼 있어 도서를 빌리지 못하던 참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행복도서관에 찾던 책이 있었던 것.

2009년 4월에 문을 연 이곳은 1천200여 가구 입주민들의 놀이터다. 7천여권을 책을 갖추고 한달에 2천여 권의 책을 빌려주고 있다. 하루 100권꼴이다. 163㎡(약 50평) 규모에 40석의 열람석을 갖췄으며 10명의 주부들이 돌아가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문고 설치는 건설사들의 의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도서관법 기준에 맞는 문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33㎡(약 10평) 이상 면적의 공간에 6개 이상의 좌석과 1000권(850만원) 이상의 책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행복도서관처럼 아파트 단지내 들어선 도서관 수는 포항시의 경우 10군데에 불과하다. 300세대이상의 단지가 79곳인 것을 감안하면 13% 수준이다.

경북 다른 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안동시 300세대 이상 단지 39곳 중 도서관이 설치된 곳은 5군데이다. 구미시의 경우도 112곳이 300세대 이상이지만 도서관이 설치된 단지는 22개 뿐이다. 아파트 준공을 위해 설계에는 도서관 공간이 포함되지만 실제 운영되는 곳은 미미한 형편이다. 주민들이 `도서관 의무화`를 모르고 이에따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건설사는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2010년 10월말에 입주를 시작한 장량휴먼시아는 입주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문고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김경수 차장은 “전체적인 관리는 LH에서 하지만 아파트 관리에 대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회사에서 알아서 한다”며 “운영자, 대여스템 등에 대해 포항시에 지원을 요청해 놓은 것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량휴먼시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LH지원을 받아 문고를 설치할 수 있지만 운영이 안되면 의미 없는 시설로 전락한다”며 “작은 도서관의 경우 도서, 운영인력, 집기류 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담이 없어 포항시에 작은 도서관을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문고를 운영할 인력에 따른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시립도서관 전재연 담당은 “아파트 단지 내 문고 의무화때문에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에서 작은 도서관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자체 운영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5군데 정도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현재 실사를 하고 있다”며 “개관시 건물 리모델링, 집기, 도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500권 정도의 도서와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맞이그린빌 아파트 내에 위치한 해맞이꿈터 도서관 관계자는 “아파트 내 문고를 설치하면서 시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을 개관한 것으로 안다”며 “지원없이 문고를 운영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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