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명태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 측은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며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20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 남상권 변호사와 명태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