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회·15분 내 재진입하면 면제
앞으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은 줄이고,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9일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운전자가 출구를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 이동에도 기본요금을 두 번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이용 차량 가운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하는 차량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인 만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요금 면제 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