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가 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공식 개시하며 본격적인 현장 안전 행보에 나선다.
이번 업무 개시는 지난해 4월 22일 공포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마친 해경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공식 이관받아 즉각적인 관리 체계에 돌입하게 된다.
앞으로 해경은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수중레저 안전관리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장 행정도 속도를 낸다. 업무 개시 첫날부터 전국 수중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사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단순 행정을 넘어선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이 가진 독보적인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중레저를 즐기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