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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은 5부제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4-01 19:35 게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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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은 현행대로 자율에 맡기기로
월 1만7000~8만7000배럴 절감 가능
공공부문에 강제 적용 중인 승용차 5부제가 8일부터 2부제로 강화 시행된다. 정부 서울청사 정문에 2부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에 강제 적용 중인 승용차 5부제가 8일부터 2부제로 강화 시행된다. 민간 부문 시행은 자율에 맡기지만 상당수 공익적 성격을 띤 민간 부문도 ‘자의반 타의반’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할 수 있다.

5부제 때와 마찬가지로 경차·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되며 전기·수소차, 임산부·장애인·미취학아동 이용 차량은 예외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

대상은 정부부처·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과 학교·공공기관 등으로 1만1000여 개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부는 5부제 대비 차량 미운행 날이 2.5배 늘어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유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2부제로 차 운행 제한이 강화되면서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부제를 1회 위반 시 구두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2부제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인원 분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와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다. 예컨대 월요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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