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류형철 박사 프랑스 사례처럼 권한·기능 재편 필요
경북연구원 류형철 박사가 1일 ‘CEO Briefing’ 제757호을 통해 ‘행정통합은 멈췄지만 과제는 남았다-제2입법과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류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일부 지역에서 무산되면서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사후 거버넌스와 권한 재배분을 위한 ‘제2입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전남·광주 통합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입법이 좌절됐다. 이에 따라 광역행정통합은 ‘부분적 성과와 부분적 정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류 박사는 “통합 여부를 둘러싼 논쟁보다, 통합 지연 이후를 대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 특별법은 통합 절차와 방식에 집중돼 있었으나, 통합 이후 광역정부의 역할과 권한 설계는 부족했다. 선언적 성격의 기본계획만으로는 기초지자체 정책을 조정하거나 권역 단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위원회 중심의 갈등 조정 방식은 구속력이 약해 정책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반면 프랑스는 2015년 레지옹(Region) 통합 이후 ‘NOTRe법’을 제정해 광역정부 권한을 재편하는 2단계 입법 구조를 채택했다. SRDEII(지역경제혁신개발계획), SRADDET(지역공간계획) 등 법적 효력을 지닌 계획을 통해 광역정부가 지역 발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정부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과 충돌을 최소화했다.
류 박사는 “국내 광역행정통합도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지역 발전 전략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필수”라며 △통합특별시 핵심 기능의 법적 규정 △광역계획의 구속력 강화 △광역-기초 간 사무 재정리 △재정 조정·갈등 관리·성과 평가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통합 이후 운영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질 때, 향후 재추진 과정에서도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