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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최대 100만 원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6-03-30 10:30 게재일 2026-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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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12개 업종 대상…수수료 선납 후 신청하면 사후 지급
구미시는 4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기업들의 높은 참여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며 현장의 수요를 입증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대표자의 관내 전입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에 대해 매년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일자리 유지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된다.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업이 수수료를 선납한 뒤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2025년 9월 이후 납부한 수수료다.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기업지원팀에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사업마당(https://www.gepa.kr/)과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https://www.gumi.go.kr/biz/)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이번 지원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고용 유지에 힘쓰는 기업이 중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미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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