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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 문경경찰서, 약사협과 예방 홍보 강화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6-03-24 11:21 게재일 2026-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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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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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23일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알리기 위한 합동 홍보에 나섰다. /문경경찰서 제공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문경경찰서가 지역 약사들과 손잡고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섰다. 

문경경찰서(서장 이규봉)는 23일 문경시 약사협의회(회장 김진휘)와 함께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알리기 위한 합동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최근 졸음을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에 따른 처벌 강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처벌 수위 상향이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여기에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단속 실효성도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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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23일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알리기 위한 합동 홍보에 나서 한 약국 유리창에 홍보 전단지를 붙이고 있다. /문경경찰서 제공

이에 따라 문경경찰서는 지역 내 약국 42개소를 중심으로 시민 대상 홍보를 집중 전개했다. 약국을 찾는 시민들에게 약물운전 위험성을 설명하고,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포스터와 스티커를 배부했다. 특히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도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전 자제를 당부했다. 

이규봉 서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행위”라며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의약품 복용 시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느껴질 경우 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홍보를 시작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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