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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규제완화로 시민체감형 도시계획 수립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6-03-22 10:15 게재일 2026-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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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성장관리계획(안) 주민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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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압축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상주시가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체감형 도시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주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오는 27일부터 주민 열람공고에 들어간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은 당초 40%에서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당초 100%에서 최대 125%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계획 미수립 시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제조업소·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상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2028년 1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면 되지만,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내에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안)은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제도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열람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도서를 통해 가능하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압축도시는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 모든 도시정책이 기존 도심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구소멸이 더 크게 와닿는 도심 외곽지역에도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가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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