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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환 시의원,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보이지 않는 지하안전 관리 강화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3-13 15:12 게재일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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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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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중구1).

임인환 시의원(중구1)이 대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공간 개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싱크홀과 지반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 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인환 의원은 “최근 도심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고 있지만, 굴착공사 현장 관리 미흡으로 싱크홀이나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파악과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지지하는 흙막이 시설의 계측 관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대구시는 관련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 수집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 △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권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지하개발을 기반으로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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